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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밤떡
댓글 0건 조회 517회 작성일 21-08-2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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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 공식홈페이지 개요




오피스와 호텔을 합친 형태의 건축물이다. 일을 하면서 거주도 할 수 있게 만든 집의 일종이다.




국내 주택법 "1조의2"에서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대통령령인 주택법 시행령에서 "제2조의2(준주택의 범위와 종류)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에 따른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이라 정하여 대놓고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이라는 용어를 사용 중이다.




그리고 국내 건축법상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이란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 건축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용어 번역의 어려움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이라는 말의 시작은 콩글리시스럽게 사무실을 뜻하는 office에다가 주거시설을 의미하는 tel을 붙인 것임을 누구나 알 수 있는데, 콩글리시로 규정하기에 손색이 없는 단어인 건 맞지만, 그렇다고 이게 기존에 외국에 있는 것을 옮기면서 멋대로 용어를 바꾼 것은 아니다.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은 상업 지역에 공동주택 건설을 못하게 하는 한국 특유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1985년 최초로 선보인 형태의 건축물이며, 외형보다는 관련 법규에 기반한 분류이다. 형태적으로 유사한 외국의 건물이야 차고 넘치지만 그걸 갖다 쓰면 결국 외형만 전달하는 반쪽짜리 번역이 될 뿐이다.




영어의 경우 번역어로 흔히 제시되는게 studio (apartment)나 bachelor 등인데, 이쪽은 각종 주거시설을 한 공간(studio)에 우겨넣은 1~2인용 소형 아파트를 통칭해서 부르는 말인 반면(즉 원룸),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은 법적 분류이기에 연신내 3개 이상 있는 곳도 거주와 사무 용도 둘 다 활용 가능한 준주택으로 지어졌으면 법적 분류는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이다. 극단적으로는 롯데월드타워의 시그니엘 레지던스 또한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로 지어졌다. 만약 이런 곳들을 스튜디오라고 부르면 외국인들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풀옵션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이쪽도 'serviced apartment' 또는 'furnished apartment'라고 별도의 용어가 있으나, 이 역시 해당 조건에 한정적인 분류에 불과하다.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은 풀옵션 제공을 하지 않아도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이고, 원투룸이 아닌 이상 풀옵션 제공 비율은 매우 낮아지기 때문에 직역어로는 쓸 수가 없다. 옵션이 없는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을 보고 서비스 아파트라고 하면 역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제는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 자체가 외국 언론에도 등장할 정도로 정착한 용어이기도 하므로,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을 굳이 콩글리시라고 일축하며 사용을 지양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세계화의 영향으로 한국에 비즈니스차 갔다 와봤거나 한류 드라마를 시청한 일부 외국인들은 그냥 Officetel이라고 하면 "아, 한국에 있는 그거요?" 하면서 그냥 알아듣기도 한다. 영어 위키백과에서도 대놓고 officetel로 항목이 등록되어 있다. 다만 첫줄부터 In South Korea란 말로 시작하여 한국 고유의 개념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즉 한국 특유의 주거 형식을 지칭하는 신조어라고 생각하면 굳이 사용을 지양할 필요도 없다.




일본에서는 비슷하게 원룸맨션(ワンルームマンション)이란 게 있다. 그러나 영어의 studio가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의 번역어로 부적절한것과 마찬가지로, 엄밀히 따지면 1인가구 대상 분양 맨션을 뜻하는 원룸 맨션이라는 단어를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의 번역어로 쓰긴 적절하지 않다.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 역사




한국 최초의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의 효시는 성지건설이 1985년 분양한 연신내 성지빌딩이며#, 이 이후 서울특별시 같은 대도시 지역, 경기도 연신내시, 연신내시, 연신내 중심부와 같이 땅값이 높은 업무지연신내 주택공급을 위해 건설사들이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을 많이 짓게 되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연신내구와 중구, 연신내구, 연신내구, 연신내구 등 대규모 업무지구가 형성되어 있는 자치구에 많다.




2004년 이전의 경우 아파트와 거의 유사하여 주택법이나 청약관련 규정을 피하기위한 편법분양으로 많이 사용되었기에 대형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이 많았다. 하지만 바닥난방(50평방미터 이하만 허용) 및 욕조 설치 규제가 시작되면서 소형으로만 분양이 가능하게 되었다. 규제 이전에 분양한 마지막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은 연신내에 있는 더시티세븐자이이다.




수년간에 걸쳐서 규제가 서서히 완화가 되어 2010년 이후 전용면적 85㎡ 미만의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까지 주거용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로 분류되어 욕조설치와 바닥난연신내 허용되었다. 이후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 시장에 다시 아파텔이라고 하는 분류의 84㎡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이 공급되고 있다. 이러한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은 사실상 25평형(전용 59㎡) 아파트와 실 사용면적이 유사하여 아파트의 대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건설사에서 아파텔이라는 용어로 마케팅을 하고 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규제를 피할 수 있어 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고, 수요자들은 청약 및 대출 관련 규제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주거용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 시장은 원투룸형의 소형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과 바닥 난연신내 허용되는 최대크기인 85평방미터에 근접한 아파트 대체용의 아파텔로 양분화 되어 있다.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은 관련 건축 규제가 수시로 바뀌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 건축기준 에서 볼 수 있다.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의 법적 지위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은 준주택이라는 특성 상 세법, 공법 등 각종 법규별로 주택이 될 경우도 있고 업무시설이 될 경우도 있다.




세법상으로는 기본적으로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은 공부(등기부등본)상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업무 시설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대한민국 세법상에서는 세금은 공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게 아니라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이 업무용으로 사용되었다면 업무시설에 대한 세율이 적용되고, 주택용으로 사용되었다면 주택과 같은 세금이 적용된다.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 취득 시점에는 소유자가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을 어떻게 사용할지 판단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을 취득하는 경우, 주거용과 업무용을 막론하고 공부상 기준을 따라 취득세율은 일률 4%가 적용된다.




한편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의 취득 이후에 발생하는 세금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에 대해서는 세무서에서 소유자가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따라 업무시설에 대한 세금을 부과할 것인지, 주택으로 보아 주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기본적으로는 업무시설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소유주나 세입자가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에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거용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로 간주하고 주택과 같은 세금이 적용된다. 이 경우 양도세 등을 계산할때의 주택수에도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이 산입되게 되어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 임대인들이 세입자의 전입신고를 꺼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는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은 종합부동산세 계산시에도 산입되게 된다.




한편 주택청약과 관련해서는 공부(등기부등본)상 주택만을 주택수에 산입한다.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업무시설(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로 분류되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상에 업무시설로 등재가 되며,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주택분 재산세를 내고 있더라도 주택청약시에는 주택수에 산입이 되지 않는다.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 수십 채를 가진 소유자도, 다른 주택이 없다면 주택청약시에는 무주택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각종 대출과 같은 권리관계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이용상황이 아니라 공부(등기부등본)가 우선이 된다.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은 공부상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없으며, 별도의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 담보대출 상품이나 비주택 부동산 담보대출 상품 등을 이용하게 된다. 2021년 현재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경우에는 지역별, 금액대별로 LTV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투기과열지역에 위치한 주택의 경우 시세의 40%까지밖에 대출이 진행되지 않고 있으나,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은 이러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70%까지는 대출이 진행되고 있어 오히려 규제의 사각지대에 위치하고 있다.




한편,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에 전세로 들어갈 경우에는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건축물 자체를 담보로 잡는것이 아니라 전세보증금을 기반으로 한 보증상품을 가지고 진행되는 대출상품이기 때문에 전입신고가 가능한 주거용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의 경우 일반적인 주택과 전세자금대출 취급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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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




현재 시장에 가장 많이 공급된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은 전용면적 50㎡ 이하의 소형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이다. 참여정부 시기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 투기 붐이 일자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 규제책을 하면서 전용면적 50㎡ 이하 면적에만 바닥난방을 허용하여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이 주로 1~2룸 형태로 공급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형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은 주로 생활이 편리한 도심지의 역세권 등에 한 동 건물 형태로 공급이 되며, 1~2인가구 거주자가 많고, 업무 용도로도 쓰이는 비율 또한 높은 편이다.




소형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 특징




소규모 사무실을 내면서 같이 기거할 목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 또한 학교나 직장으로 통근/통학을 위해 자취할 목적으로도 많이 입주하는 편이다. 다만 순수 자취의 목적만으로 지내기에는 월세가 다소 높은 편이다. 보통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에는 1층과 지하 1층에는 편의시설 등이 들어가고, 2~3층에는 치과, 내과 등 작은 개인 병원들이 주로 입주한다. 주거/사무용도로 사용하는 층수는 주로 4층 이상을 사용한다.




소형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은 1인가구 대상 상품이기 때문에 대부분 풀옵션이다. 풀옵션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주방과 같은 기본적인 가전 제품과 옷장, 탁자 등과 같은 가구가 기본적으로 들어있다는 뜻. 그렇기에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에 입주할 때는 입주금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으며,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옮길 것이 많지 않아 이사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는다. 하지만 근래 수도권의 임대사업자들은 임대 목적으로 내놓은 물건에 대부분 풀옵션을 추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만의 장점이라 볼 순 없다.




소형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은 매매나 전세가 가능하긴 하지만, 주로 월세로 나간다. 보증금은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고, 월세는 서울특별시 연신내구 쪽에 있는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들을 기준으로 최소 6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 정도. 20대 청년도 아르바이트 한달 꼬박 숨만 쉬고 일하면 월세 정도는 낼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비싼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에 경제력 없는 젊은이가 들어가는 일은 거의 없으며, 대부분은 금수저이거나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인 경우가 많다. 대부분은 아니고 일반적인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을 보면 회사원, 배달부, 3인 이상의 가족등 꽤나 다양한 직업군과 구성원이 섞여 있는 경우를 쉽게 볼수있다. 원룸과 하숙이 경쟁력을 가지는 이유.




보통 전월세로 들어갈 경우, 전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이유는 업무용으로 분양받은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에 집주인이 일반임대사업자를 냈다면 10년간 의무 임대를 하는 조건으로 집주인이 건물가액의 10%를 부가세 환급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는데, 일반임대사업자는 업무용으로 적용되어 사무실이나 상가로만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주거용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이 되어 부가세를 내야한다. 게다가 업무용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은 사무실 취급이므로 세금 계산시 주택수에 산입되지 않는데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세법상 주택이 되기 때문에 집주인은 다주택자가 되어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하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대항력을 얻기 위해 전세권 등기 같은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이러한 물건들은 월세로 거래되는 경우가 많다. 전세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을 빌리려는 예비 임차인은 가급적 전입이 가능한 물건을 고르는 것이 편하다.




윗 문단에 대한 약간의 보충설명 : 임대업자가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을 분양받고 일반임대사업자를 낼 경우 10년간 업무용으로만 임대하는 조건으로 10% 부가세를 환급받는다. 따라서 준공 후 10년이 넘은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은 전입신고가 가능하다. 이런 물건을 찾는 경우 주변 부동산에 문의하는 것이 제일 좋다. 만약 본인이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을 임대했는데 잘 모르고 전입신고를 해버렸다? 요즘 전산은 전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주거용으로 판단되어 주인이 부가세를 토해내야 한다. 이걸로 끝이면 좋겠지만, 그럼 주인은 자신이 손해를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민사소송을 건다. 게다가 주인이 만약 여러채를 임대하는 전문임대업자라면 전체 부가세 추징분 두드려맞은 금액에 대해 민사소송을 걸 것이다. 부가세가 전부가 아니다. 주인이 1가구 1주택자였는데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해서 1가구 2주택자가 된 상황이면 상황에 따라서는 수억 원의 세금 손해가 발생한다. 따라서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을 구한다면 보증금이 낮아서 떼여도 큰 손해가 없는 곳을 찾거나, 10년이 넘어서 주거용으로 전입신고 가능한 물건을 찾거나, 이도저도 아니라면 주인과 협의하여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 또는 전세권 설정 가능한 물건을 찾아야 할 것이다.




소형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은 복도 등으로 빠지는 공간이 많아 전용률이 낮다. 60퍼센트를 넘는 경우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아파트는 전용면적+공용면적=공급면적을 기준으로 거래가 되나,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은 전용면적+공용면적+기타공용면적=계약면적으로 분양을 하기 때문에 겉으로 표시된 평수가 40평이라도 전용면적이 20평 이하인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다만 최근에는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을 전용면적 단위로 거래하는 관행이 점차 정착하고 있다. 또한 용적률이 높기 때문에 재건축을 기대하기 힘들다. 그런데 처음으로 연신내에서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 재건축 사례가 나왔다. 사선제한 때문에 기존 용적율이 500%였는데 사선제한이 풀리고 공개공지 조성에 따른 인센티브가 적용돼 용적률을 930%까지 높인 데다가, 지하철 2호선·신연신내선 연신내역과 가까운 입지 여건 덕분이었다.




아파트 월세/전세가 너무 비싼 경우는 4인가족 이상이 소형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을 얻어서 주거용으로 머무는 경우가 있다. 물론 삶의 질은 보장되지 않는 편이며, 다음 거주 아파트를 구할 때까지의 임시 땜빵인 경우가 많다. 이 경우는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 월세가 너무 비싸서 저축이 아예 불가능한 수준이므로 한시바삐 나갈 날을 기다리게 된다. 물론 전세는 보증금이 싸므로 그런 걱정은 안해도 된다.




짓는 과정이 복잡하여 공급이 상대적으로 더딘 아파트와 달리 소형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은 작은 땅으로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공급이 수월해서 다시 매매하는 경우 보통 분양가격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 물론 소형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도 입지에 따라 가격이 오르는 곳은 오른다. 그런 데가 드물지만... 또한 이런 특징 때문에 재판매시 제값을 받기 힘드므로 소형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은 투자대상에서 꽤 하위권에 위치한 편이다. 감가상각이 좋지 않기 때문에 장기보유로 이득보는 경우는 드물며 대부분은 짧은 기간에 월세를 잘 받아서 원금에서 약간 이득본 다음에 빠르게 파는 경우가 많다.




연신내특별자치시 같은 경우는 행정복합도시 구역 내에 아예 원룸이나 다세대주택 건축을 막아버려서 선택지가 오로지 아파트와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 뿐인 특수한 경우다. 그래서 연신내시 거주자일 경우 양자택일이 강제되기에 보통은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을 고르게 된다. 연신내시의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 매물이 다른 시에 비해 꽤 많은 이유.


그런데 아파트든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이든 서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선택지이기 때문에 연신내시 도시계획 자체가 실패한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소형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 단점




환기/통풍이 잘 안 된다 : 상당히 큰 단점.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에 장기거주한 사람들이 한 번씩은 하는 말로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은 여름에 덥다는 이야기가 있다.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의 구조상 베란다를 잘 터 주지도 못하고 건축요건이 아파트에 비해 널널하기 때문에 일부러 통풍을 고려하는 경우도 적다. 그 때문에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 건물의 사주기둥에 딱 붙어있는 입지의 방일 경우 극악한 요건에 시달리기 십상이다.




더욱이 효율만을 추구해서 빌트인을 우겨넣는데 집중했기에 환기통풍에 대한 고려라고 해봤자 고작해야 큰 창을 여닫기 쉽게하는 수준이다. 이런 꼴이니 여름에 환기/통풍이 잘 안되어서 자연스럽게 더워질 수밖에...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 특유의 열대야 더위를 해결하기 위해서 벽걸이 에어컨이 달려있긴 하지만 에어컨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습기 및 지속적인 더위는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에 살아본 사람만이 알 수 있다. 에어컨을 끄는 순간 불가마 시작 뿐만 아니라 베란다가 없기 때문에 겨울에 춥다는 단점도 형제처럼 딸려온다. 쾌적함을 바라는건 무리.




관리비가 비싸다 : 일반(업무)용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의 경우, 관리비가 일반 아파트에 비해 상당히 비싸다. 일반적으로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의 관리비는 전용면적(계약면적 아님 주의) 평당 최소 2만원내외(2020년기준) 로 보는 편이며, 여기에다가 전기수도세가 별도로 나간다.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의 월세가 일반 아파트보다 싼 경우가 많지만 평생거주용으로는 쉽게 고려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 동일 평수일 경우 최소 8~10만원은 더 관리비가 나가기 때문에 장기거주는 쉽지 않다.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의 관리비가 비싼 근본적인 이유는 건물용적을 나눠서 입주자들이 n분의 1로 내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아파트의 경우 많은 세대가 살고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관리비의 부담이 적어지지만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에 사는 인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 뿐만 아니라 소형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의 경우 대다수가 경비원이 없으므로 보안 측면에서 취약하다. 관리비가 평당 2만원에 육박하다보니 (평당 1만원인 소수의 옛날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도 아직 존재는 하지만), 아파트와 다름없는 10만원대 관리비를 납부할 수 있다. 혹은 투룸or 투룸+복층형의 경우 16~20만원에 육박한다.




게다가 관리비와 전기/수도세가 따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월세+관리비+전기/수도세가 합쳐져서 도리어 일반 아파트 월세보다 가격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다. 보증금 1000/50으로 들어갔는데 월세 50에다가 관리비 15+전기수도세 3만 정도가 되어버리면 이미 1000/68이 되는 것이다.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단점이며 사실상 경제적 관점에서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 최악의 단점이라고 보아도 좋다. 다만 직업상 컴퓨터를 많이 사용한다던지 집에서 홈페이지 등을 운영하며 서버를 돌린다든지, 아니면 그냥 더위를 도저히 못 참아서 24시간 에어콘을 풀가동한다던지 등의 이유로 전기를 매우 많이 사용한다면(대략 월 500kW 이상, 아파트에서 최상위 누진단계를 적용받는 세대의 경우) 소형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이나 주상복합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보통 주거용이 아닌 일반용이 많다.) 한정으로 유지비용을 다 합쳤을 때 역으로 유리해지기는 한다. 그리고 주거용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자 등록을 하여 개인사무실 겸용으로 쓴다면 업무용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이 되어 일반(영업)용 전기 쓸 수 있다. 아파트는 사업장으로 등록 자체가 불가능.




구조상 실외기가 딸린 냉방기(에어컨)을 따로 설치하기 녹록지 않은 경우가 많다.




생각보다 구조가 부실한 곳이 많다: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은 지을 때 아파트와 법 적용이 다르므로 건축사 입장에서는 그리 깐깐하게 짓지 않아도 된다. 위의 환기/통풍 단점과 연계되는 단점인데, 이 때문에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의 대부분은 직접 들어가서 살아보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단점/취약점이 반드시 2개 이상 존재한다. 겉으로는 멀쩡한 집처럼 보여도 하루만 살아도 경악하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실거주를 목적으로 할 경우 복불복이 되는 가장 큰 이유. 이를테면 화장실과 연결된 벽 내부의 배관이 부실해서 종종 수도가 터진다거나 바닥에 물기가 고인다거나 벽재마감이 덜되어있다거나 하는 식이다. 이런 점 때문에 신축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 자체에 불신의 눈초리를 보내는 사람도 많으며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 하나를 두고 공인중개사 여러명을 돌아다니며 소문을 묻는 사람도 있을 정도. 특히 건축규정이 대폭 완화된 8년 내에 지어진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은 모두 의심의 대상이 되기 일쑤다.




소음방지가 잘 안 된 곳이 흔하다: 현재 주택/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의 내역을 떼 보면 법적으로 소음방지처리가 되어있는지 확인을 하는 게 가능하긴 하지만, 그것까지 제대로 보려고 신경쓰는 사람은 드물다. 대부분은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건축공법상 소음방지가 잘되는 공법은 건축비가 꽤 들기 때문에 대충 지은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일 경우 전후좌우로 소음이 들려오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월세든 매매든 이미 들어온 입주자 입장에선 정말 멘탈이 나가버리게 된다.옆방은 FPS게임하고 있고 밑에서는 요리하고 있고 위에서는 므흣하고 있는 소리가 동시에 들려오기도 한다 아침에는 옆동 댕댕이가 짖어서 깰 수도 있다. 이 문제는 아파트에도 고스란히 적용되긴 하지만 어쨌든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에 업자와 함께 방을 30분쯤 둘러보는 걸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꽤 곤란하다.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에만 적용되는 팁은 아니지만, 소음 관련으로 괜찮은 집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소음 처리가 되어있는지 확인하는 문서를 떼는 법을 근처 부동산업자 등에게 물어보도록 하자. 물론 해당 매매업자한테 말해봐야 말을 흐리며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대꾸할 테니 알아서 요령을 터득할 수밖에 없다.




관련 문제로는 건물 자체는 딱히 문제가 없는데 동네가 노답인 경우도 있다. 낮에는 평범했는데 밤에는 창문아래 골목이 취객들로 득실거린다든가... 창문을 닫아도 들리는 취객들의 괴성(?)은 당신의 멘탈을 하늘나라로 보내 줄 것이다. 주말 낮시간대에 집을 보러 다녔다가, 주말엔 평범한데 평일은 매일같이 퇴근 후 회식하는 사람들로 술판이 벌어지는, 한주가 멀다하고 경찰차가 출동하는 헬게이트 동네에 당첨될 수도 있다. 특히나 주상복합형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인데 밑에 술집이 있거나 술을 파는 가게, 심지어는 편의점만 있어도 밤마다 엄청 시끄러워진다. 특히 금요일과 주말.이것또한 아파트중 낮은층에 사는 사람들도 해당되지만 아파트는 뭉쳐져 있어 이런 시끄러운 장소가 적을 확률이 높다. 있어봐야 상가의 편의점 정도.




화재위험이 늘 상존한다: 환기/통풍이 안 되는 단점에서 파생된 또 다른 단점. 환기나 통풍이 힘들기 때문에 귀찮아하는 성격의 입주자는 아예 손놓고 폐쇄적인 생활을 하기 십상이며, 그러는 와중에 내부에서 음식을 해 먹거나 불을 켜게 되면 가스가 실내에 차기가 쉽다. 이로 인한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 화재 사건은 분명히 존재한다. 꼼꼼한 성격일 경우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에 들어갈 때 일부러라도 투척형 소방용구를 실내에 사놓기도 할 정도다. 자기가 화재나 가스에 민감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 거주는 좀 보류하도록 하자. 사실 어디에 살든 간에 환기와 통풍은 꼭 해야하고 가스밸브는 반드시 잠그도록 해야 하는 거지만 사실 아파트도 비슷한 게 아니냐고 할 수 있겠지만,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은 베란다가 없는 경우가 절대다수라는 점이 문제다. 베란다가 없어서 환기를 시킬 때는 거의 여닫이창 하나로만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이건 결코 환기수단으로 좋지 않다. 여닫이창이 크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마저도 되지 않아서 고작 팔뚝 하나 내밀만한 좁은 창문으로 통풍하는 곳도 있으니 환기 부재로 인한 화재위험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에서 매번 현관을 열어둘 수도 없으니 최근에는 가스레인지 대신 하이라이트나 인덕션을 사용하는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도 많으니, 참고하도록 하자.




주상복합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일 경우 바퀴벌레의 위험성이 크다: 실거주 용으로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을 볼 때 굉장히 신경써야 하는 점이다. 1~2층에 상가를 두고 윗층에 주거공간을 올린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의 경우 1,2층에 술집/음식집이 있는지를 꼭 봐야 한다. 1,2개만 있어도 경계대상이며 3개 이상이면 실거주를 다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식당가에서 발생하는 바퀴벌레나 벌레들이 윗층으로 올라올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실제 피해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심지어 주상복합에서 자연발생한 바퀴벌레가 재이사할 경우 짐에 따라오는 경우도 있다. 세스코를 부르면 퇴치가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꼭 다 퇴치되는 것도 아니므로... 때문에 요즘은 상업시설과 주거시설 사이에 커다란 갭을 만들어 놓는다든지, 환풍/배수 시설을 상업시설과 분리해 놓는다든지 등의 해결법으로 대체하고 있다.




복층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의 경우 냉/난연신내 힘들며 비용이 일반 아파트/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보다 훨씬 많이 든다. 또한 2층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다고 포장할 수 있으나 막상 구조를 보면 2층 천장이 너무 좁아서 침대를 놓기도 애매하고 컴퓨터를 놓기도 힘들다. 사실상 짐창고 내지는 버리는 공간이 된다. 여러모로 복층은 수익형부동산의 끝판왕으로써 안가느니만 못한 지뢰매물급.




복층의 주된 문제점은 서비스면적부분이므로 난방을 할수 없다는 점이다. 보통 에어컨은 아래로 향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여름에 없고, 겨울에 추운상황(난방X)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법규제상 160cm이상의 복층 천고를 가질 수없는 곳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허리를 굽혀 살아야하는 단점 역시 존재한다. 다만 최근들어, 사선으로 잘라서 주요공간은 180cm이상으로뽑고 처마끝에 해당하는 부분을 160cm정도로 규제회피형+복층에 설계에 없던 열선설치... 와 복층에 따로 에어컨을 설치한 경우는 그나마 창고가 아닌 용도로 쓸 수 있다고 보면된다. 하지만 이런 매물은 찾아보기 극소수이기 때문에(환상종 유니콘), 일반적으로는 복층과 쾌적은 거리가 있다고 보면 된다.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 구입 시 취득세를 아파트보다 많이 낸다: 자본금이 많을 경우 크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점이지만 단점은 단점이다. 아파트의 경우 취득세가 1.5~2%대에서 맴도는 편이지만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의 경우 4~5%에 육박한다. 즉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을 살 경우 실제표시된 가격에 비해 5퍼센트의 여유금을 더 준비해야 한다는 소리.




세월에 따른 시세변동이 사실상 전무하며, 오히려 하향세를 타는 (=팔때 손해보는) 경우까지 존재한다. 쉽게 말해서 존버하면 손해 이 사실은 대부분의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에 해당된다.




이렇듯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은 부동산 자산으로서 그리 좋지 않은 편이다. 그래도 굳이 부동산으로서의 장점을 꼽는다면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방안이 존재한다. 지나치게 집값이 오른 서울의 아파트의 경우 사실상 산다는 게 불가능하고, 취득세까지 감당해서 산다고 하더라도 매년 깨지는 이자비용+원금과 종합부동산세를 감당할 수 없는 건 사실이다. 전세도 부동산 복비+이사비용의 부담이 있으며 월세도 비싼 건 마찬가지다. 다만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이야 증여해도 증여세 얼마 안 나오고 주택연금으로써 쓸 수도 있으니 임시거주지로 활용할 경우, 구매자의 요령에 따라 큰 손해를 보지 않을 수도 있다.




소소한 단점으로 일반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을 거주용으로 사용하는데 업무용 사무실이 붙어 있는 경우 여러 사람이 자주 드나드므로 사생활에 방해될 여지가 다소 있다 (다만 자주 있는 일은 아니다). 연신내 따로 나뉘지 않고 통짜 원룸으로 되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공간 활용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집이나 거주지에 관심있는 사람일 경우 위의 단점을 대부분 알고 있기 때문에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을 장기 거주로 고려하지 않으며, 그저 월세 타먹는 투자수단, 혹은 길어야 1~2년 살고 나갈 임시 거주지 정도로 취급하는 편이다. 빌트인 이외의 가전을 들여와서 냉기/열기/습기를 해결하는 근성을 보이면서 10년 이상 살았다는 사람의 이야기도 간혹 들리지만 그리 긍정적이진 않은 편이다. 집값이든 월세든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이 아파트보다 싼 데는 이유가 있는 것. 결코 겉만 번드르르한 내부사진에 속지 말고 자세히 알아보는 편이 좋다.




또한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의 주인 입장에서는 대부분 월세를 받고싶어하지 전세를 그리 반기지 않는다는 점 또한 주의하자. 기본적으로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은 수익형 부동산이기 때문에 전세는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 주인에게 결코 득이 아니며 손해에 가깝다. 왜냐하면 월세를 못 받고 매달 나가는 관리비/세금이 본인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소한 실책이나 꼬투리가 있을 경우 세입자의 전세금을 챙겨주는 일에 있어서 결코 호의적이지 않다. 기본적으로 전세를 오래 유지시킬수록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 주인은 손해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에 들어갈 때 선순위 확인은 반드시, 절대적으로 해야하며 선순위 확인을 시켜줄 수 없다는 경우 차라리 안 들어가는 편이 좋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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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아파텔




바닥난연신내 허용되면서도, 3~4인가구가 거주하기 적합한 구조인 85㎡이하의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이다. 원래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은 주거용 건물과 차별되는 규제로 바닥난방을 설치하는게 불가능했는데 이는 한국 환경에서 주거용도의 가치를 확 떨어트리는 강력한 규제였다. 이것이 1995년 잠시 규제가 풀리면서 허용되었다가 역세권에 들어선 초고층 주거용 주상복합이 등장하며 이에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 시장도 영향을 받아 과열되자 전면 규제를 해버렸다.




이후 50㎡이하의 소형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에만 바닥난방을 허용했기 때문에 요즘 도심지역에서 볼 수 있는 소형 평수가 가득한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 이외에는 멸종하게 되었다. 그러나 규제 완화 붐을 타고 2010년 이후 전용면적 50㎡~85㎡ 사이의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에 바닥난연신내 허용되었고, 2015년에는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에도 2개 이상 욕실 설치와 욕조 설치가 가능해지자 다시 이러한 면적대의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이 부활하였다. 25평 아파트와 동일한 면적에 방 3개, 욕실 2개 구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종전의 소형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과는 주거 편의성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 기존 소형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과 다른 점은 건물 전체를 주거용으로 염두에 두고 설계했기 때문에 하드웨어가 아파트와 동일하다는 점이다. 법적으로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이기 때문에 아파트와 다른 취급을 받는다는 것이 특징이다.




심지어는 이러한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들이 아파트와 유사하기 때문에 건설사에서 아파트에 '트'를 같은 초성의 '텔'로 바꿔 아파텔이라고 홍보하기도 한다. 물론 이는 상술에 가까운 명칭이며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이 맞다. 다만 겉보기에는 아파트와 차이점을 전혀 느낄수 없으며 내부 역시 요즘 아파트에서 많이 사용하는 구조를 똑같이 채용했다. 또한 헬스장같은 주민시설도 대부분 갖추고 있으며 일반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들은 미친 건폐율 덕분에 전무한 조경시설도 나름 되어있는 곳이 많다. 특히 요즘은 상업지역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일정 비율 이상 상업/업무시설을 포함해야되는 법률때문에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에 아파텔을 끼워서 짓는 경우가 매우 많다. 덕분에 아파트와 동일한 시설을 이용하면서 더 저렴하게 입주할 수 있다.




심지어 최근에는 평소 아파트 브랜드로만 존재하던 메이저 건설사들도 이러한 면적대의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을 시공하기 시작하여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 브랜드도 새롭게 등장하였다. 또한 아파트를 전문으로 시공해온 메이저 건설사들이 시공을 하는 경우가 많아 과거의 단점들이 대부분 보완되어 사실상 아파트나 다름 없는 환경을 제공하기도 한다. 2010년대부터 더 이상 역세권 근처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주택용지도 없고 재건축을 새로 추진할만한 구축 아파트도 이미 다 재건축 예정이 잡히게 되자 틈새시장으로 신도시나 택지지연신내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상업용지에 건설하는 주거형태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장점으로는 신도시 상업용지에 건설하기 때문에 교통 및 상업의 요지에 위치해서 입지가 좋으며, 단지형으로 구성된 경우가 많아 상업용지에 위치하면서도 주거 환경이 좋다는 점이다.




이러한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은 내부는 주거에 적합하게 설계를 하더라도 공용시설에 있어 아파트와 많은 차이를 보인다. 아파트는 주택법에 따라 놀이터, 어린이집, 주민공동시설(주로 커뮤니티센터), 작은 도서관(독서실 포함), 경로당등을 세대수 기준에 맞추어 적절히 갖추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은 이런 공용시설을 전혀 갖추지 않아도 된다. 물론 공용시설이 전혀 없지는 않다.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에 들어가기 전 어떤 공용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꼭 확인하여야 한다. 1군 건설사의 브랜드 아파텔은 최신 아파트 단지처럼 커뮤니티 시설을 갖춘 곳들도 많으며, 아파트에서는 보기 힘든 코인 빨래방 등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다.




아파트와 다른점은 발코니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요즘 아파트 역시 발코니가 없는 구조이긴 하나 이는 확장을 했기 때문에 발코니가 없는 것처럼 보일뿐 발코니는 어느 아파트든 모두 존재하고 있다. 이 덕분에 아파트는 전용면적보다 더 넓은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데 아파텔은 발코니가 아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같은 전용면적의 아파트에서 발코니 확장 면적을 뺀 공간만 있는 것이다. 그 예로 전용면적 84㎡의 아파텔은 발코니확장을 거친 59㎡ 아파트(약 24평)와 면적이 유사하다. 하지만 이를 모르고 같은 34평인 줄 알고 덜컥 계약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꼭 잘 확인한 후 계약하도록 하자.




중소형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아파텔 장점




CCTV/경비원의 존재로 인한 안전성의 강화와 아파트에 비해 비교적 저렴한 분양가는 기존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의 장점과 같다.




전기/수도료를 어떻게 낼 지 선택할 수 있다 : 전입신고를 하고 주거용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로 사용하면 전기/수도료를 주택과 같은 방식으로 낼 수 있고, 사업자 등록을 하고 업무용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로 사용하면 누진세가 덜 적용되는 상가와 같은 전기, 수도료를 낼 수 있다.




냉방비가 저렴하다 : 집단에너지 공급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는 지역난방을 공급해야 하지만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은 지역난방에 더해서 지역냉방 공급 또한 의무이다. 이 때문에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에는 아파트에서 볼 수 있는 시스템에어컨과 유사한 FCU 유닛이 천장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으며, 지역난방 열원으로 냉방을 하기 때문에 냉방시 각 실에서 사용하는 전기는 선풍기 수준의 전기밖에 사용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에서 잘 고려되지 않는 발코니를 추가시키는 경우가 있다 : 발코니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환기/통풍/추위/더위/습기의 문제가 크게 해결되며, 빨래 널 공간과 안전도도 높아진다. 다만 2021년 최근에 건설되는 아파텔들은 건조기의 보급으로 인하여 발코니를 다시 설치하지 않는 추세이다. 또한 최상층 펜트하우스 세대에는 지붕 없는 베란다를 추가하는 곳이 많다.




소형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에 비해서 전용률이 넓은 편이다. 소형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의 실사용면적은 보통 40퍼센트를 밑도는 수준이며, 자비없이 낮은비율이지만 이러한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은 아파트와 비슷한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60퍼센트 이상의 전용률이 나온다. 계단식 구조를 채택하여 소형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 대비 복도 면적이 작아 실내 면적이 넓어지며, 부지 면적 자체가 넓어서 설계가 비교적 자유롭다는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조망권/편의성/접근성이 좋은 경우가 많다 : 기본적으로 상업지구에 짓기 때문에 근처에 편의시설이나 문화시설, 혹은 교통이 편리한 경우가 많다. 역세권을 따로 찾을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다. 또한 고층으로 지어지기 때문에 높이 올라간다면 도심 조망이 매우 아름답다.




청약시 무주택 자격이 유지된다 :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세법상으로는 주택과 동일하게 인정되지만, 주택 청약시에는 세법상의 기준이 아니라 등기부등본상 기준으로 주택수를 측정한다.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의 소유자는 무주택자로 간주되며 주택 청약시 당첨 가능성이 떨어지지 않는다. 소소한 장점이긴 하다.




중소형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아파텔 단점




관리비가 높다 :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비가 면세 되지 않는다. 아파트와 유사한 형태의 아파텔로, 아파트와 유사한 관리를 하더라도 아파트보다는 관리비가 많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취등록세가 높다 : 이건 경우에 따라 장점이 될 수도 있다.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의 취득세는 주택 수를 불문하고 4%인데, 아파트의 취득세는 1주택자 1~3%, 2주택자 8%, 3주택자 12%이다. 무주택자가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을 구매하는 경우 아파트보다 취득세가 비싸지만 다주택자는 아파트보다 저렴한 취득세를 낼 수 있다.




상업지구에 터를 잡고 있다 : 장점이자 단점이 되어버린 양날의 검. 위의 장점에서 설명했듯 편의시설/문화/교통쪽은 잘 구비되어있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기 때문에 조용한 주거생활에 방해가 된다. 특히 인근에 유흥가가 있을 경우, 인근 혹은 바로 밑 상가에서 노랫소리나 취객들 시비걸리는 소리를 방에서 듣게 되는 경우가 있다. 방음이 잘되더라도 통행중에 밤만 되면 시끄럽다는게 사람에 따라서는 큰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가 있다. 낮은 환금성 : 입지가 별로 좋지 않은 곳에 존재하는 주거용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을 투자용으로 구입했을 경우 나중에 이득을 보거나 제값받고 팔기가 힘들다. 상업지구에 터를 잡고 있으므로 소음 등의 문제가 있어 공실율을 낮추기가 꽤 힘들기 때문이다. 주거형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 자체가 취향을 많이 타는 걸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평 중후반대 이상의 주거용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은 웬만한 아파트에 버금가는 시세를 유지하고 있기에 엄청난 거품가격이라는 평가가 많다.




대형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




85㎡ 이상의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을 말한다. 롯데월드타워 등 최고급 레지던스들이 법적으로는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로 지어지는 경우가 있다. 타워팰리스와 같이 2000년대 초반에 지어진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들은 바닥난연신내 가능하나 현행 법규상으로는 이러한 대형 면적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의 바닥난연신내 불가능하기 때문에 FCU 등의 공조장치를 사용하여 냉난방을 해결한다.




이러한 최고급 레지던스들이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로 지어지는 이유는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에는 청약 규제나 분양가 규제가 없기 때문에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로 지어야 부유층 소비자 한정으로 판매하여 브랜드 가치를 유지시킬 수 있고, 아파트에 적용되는 분양가 규제를 무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관리단이 부대시설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호텔식 서비스 등을 도입하기가 아파트 대비 용이한 편이다.




대형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 장점




전입신고가 가능하다 : 비슷한 컨셉의 생활숙박시설과는 달리 전입신고가 가능하며 주택 용도로 사용하는데에 있어서 아무런 지장이 없다. 보안이 철저하다 :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와 비슷한 느낌으로 대형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 역시 철저한 관리와 보안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입주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높은 편이다 : 주택청약이라는 제도를 거치지 않고 시행사 임의대로 분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사회적 계층 이상의 소비자에게만 물건을 판매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일반적인 아파트 대비 매우 장벽이 높아서 입주민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게 유지되는 편이다. 취등록세가 저렴하다 : 일반적으로 아파트의 취득세는 1주택자 1~3%, 2주택자 8%, 3주택자 12%이나, 호화 주택이 되면 8% 연신내세가 붙어서 최대 20%의 취득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은 법적으로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호화 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도 존재하지 않아서 4%의 취득세로 물건을 취득할 수 있다.




대형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 단점




분양가가 너무 높고 대출이 제한적이다. 관리비가 높다 :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은 관리비가 면세가 되지 않을 뿐더러 이러한 대형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들은 보안이나 호텔식 서비스를 위하여 경비 인력 또한 많이 사용하는 편이기 때문에 자연스레 관리비가 비싸질 수 밖에 없다. 바닥난방의 부재 : 2000년대 초반 이전에 지어진 대형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은 바닥난연신내 가능하지만 그 이후에 지어진 대형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은 법적으로 바닥난연신내 불가능하다. 바닥에 전기 패널 시공 등을 통하여 바닥난방을 후시공하는것이 가능하긴 하나 건물 하중 문제 등으로 관리규약상에서 금지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바닥난연신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에어컨과 유사한 중앙냉난방 장치인 FCU를 통하여 난방을 하기는 하나 여러 모로 한국식 주거환경과는 이질감이 있다. 낮은 환금성 : 대형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은 수요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거래 자체가 매우 드물다. 이 분야의 대표격인 롯데월드타워 시그니엘 레지던스의 경우에도 준공 5년차를 맞이한 2021년 현재에도 약 절반 가량의 물건이 미분양 상태이다.




관리비 문제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은 현재 주택법상 준주택의 지위이다. 그러나 법적으로 공동주택이 아니다 보니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받지 않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다 보니 아파트 대비 관리단이 불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받으면 세입자가 동대표가 되는것도 가능하여 어느 정도 관리비 문제에 대응할 수 있지만, 집합건물법은 해당 건물의 구분소유자들만이 관리단을 꾸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세입자는 관리단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 결과 관리단에 참여하는 주체(임대인)와 관리비를 지불하는 주체(임차인)가 다르기 때문에 특히 세입자의 비율이 높은 건물일수록 관리의 투명성이 떨어지는 편이다. 심지어 수도료, 전기료 등을 부풀려 부당이득을 챙기는 사례 또한 존재한다. 물론 공동주택관리법을 받는 아파트도 횡령이 일어나고있지만 세입자라도 입대의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정도는 투명하게 밝힐수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모든 주거형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이 공동주택관리법을 받아 조금이라도 관리비를 투명히 관리 할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한다. 특히 신축 고층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인 경우 주차타워나 엘레베이터, 소방점검, 경비용역 등 일반 저층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과 다소 상이한 관리비내역이 지출되는데 문제는 용역업체나 건물주가 이 항목을 뻥튀기해도 세입자는 그 내역을 알 방법이 없다.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의 관리비가 비정상적으로 비싼 것에 대해 많은 세입자들이 의혹을 품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아무리 전용면적을 입주자 숫자의 N분의 1로 나누기 때문에 아파트보다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 관리비가 비쌀수밖에 없다 해도, 몇몇 경우 이해가 불가능할 정도로 비합리적인 관리비내역을 겪곤 한다. 이러한 관리 비리가 존재하는 연신내오피 스텔 연신내op의 경우 기본관리비에 있어서도 투명하지 않지만 RF키 등의 가격을 높게 받는 등 각종 소모품 비용이 불투명한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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